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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8.3% 인상되면서 이전에 탈락했던 분도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기준연금액이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인상됐어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해요. 기초연금 수급 조건·금액·신청 방법·국민연금 연계 감액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핵심 키워드: 기초연금 수령조건, 2026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 부모님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 2026년 기준으로 새롭게 신청 가능한지 모르는 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이 헷갈리는 분
- 이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볼 수 있는지 궁금한 분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예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매달 지급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납부 이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국민연금을 못 내셨거나 적게 내신 부모님도 조건만 충족하면 매달 최대 34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
기초연금은 나이·국적·소득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
2026년도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크게 상향됐어요.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이 각각 인상됐어요.
작년에 탈락하셨다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볼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연금소득·금융재산·부동산 등을 환산해서 계산해요.
| 근로소득 | 기본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 전액 합산 |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 등 합산 |
| 부동산 | 재산 환산 방식 적용·기본 공제 있음 |
| 자동차 | 일정 기준 이상 시 포함 |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예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은 재산 환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기본 공제가 적용돼요. 단 고가 주택이나 여러 채를 보유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
2026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월 약 34만 9,700원이에요. 부부가구는 각각 20% 감액이 적용돼요.
| 단독가구 | 월 최대 349,700원 |
| 부부가구 | 각각 20% 감액 적용 |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감액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돼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이라면 기초연금 수령 전에 연계 감액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단계별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해요.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해줘요.
| Step 1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 먼저 확인 |
| Step 2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
| Step 3 | 필요 서류 제출 |
| Step 4 |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
| Step 5 | 결과 통보 후 매월 25일 지급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해요. 이미 65세가 지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요.
이전에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재산이 줄었거나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기준 이하가 됐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랐어요.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높아서 탈락했다면 올해는 달라질 수 있어요.
Q&A
Q.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은 재산 환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기본 공제가 적용돼요. 단 고가 주택이나 여러 채를 보유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A.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 수령 자체는 가능해요. 정확한 감액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
Q. 만 65세가 안 됐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Q. 자녀 명의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A. 아니에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합산해요. 자녀 명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아요.
Q. 기초연금은 매월 언제 나오나요?
A. 매월 25일에 지급돼요.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돼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8.3% 인상됐어요. 이전에 탈락했던 분도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해보세요. 이 글에서 다룬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 글 주제 | 2026 기초연금 수급 조건·금액·신청방법 총정리 |
| 수급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 이전) |
| 단독가구 기준 |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전년 대비 19만원 인상) |
| 부부가구 기준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전년 대비 30만 4,000원 인상) |
| 최대 수령액 | 단독가구 월 349,700원 |
| 부부가구 감액 | 각각 20% 감액 적용 |
| 지급일 |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 선정기준액 인상 | 2026년 8.3% 인상 — 작년 탈락자도 재신청 가능 |
| 근로소득 공제 |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최저임금 인상 반영) |
| 집 있어도 가능 | 부동산 재산 환산 방식 적용·기본 공제 있음 |
| 국민연금 연계 | 동시 수령 가능·단 수령액 높으면 감액 적용 가능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신청처 | 복지로(bokjiro.go.kr)·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집으로 방문 접수 |
| 모의계산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지금 당장 확인할 것 세 가지만 기억해두세요.
첫째,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먼저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5분 안에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보세요.
둘째,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다시 신청해보세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8.3% 인상됐어요. 단독가구 기준이 19만원, 부부가구 기준이 30만 4,000원 올랐어요.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아슬아슬하게 초과해서 탈락했다면 올해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셋째,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두세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미리 신청해두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미 65세가 지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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